공동명의라고 수리비를 반드시 지분율대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이 더 부담하기로 했다면 소유권 비율과 실제 비용분담을 별도 기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확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