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동소유 주택을 처분하기 전 지분별 필요현금을 정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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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유한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공유자들의 사정이 같지는 않다. 누군가는 새집 보증금이 먼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세금 납부 뒤 남는 금액이 중요하므로 지분율만 적은 표로는 합의가 어렵다.

각자가 돈을 써야 하는 날짜를 받는다

이사 계약금, 의료비, 부채 상환처럼 필요한 목적과 지급일을 공유자별로 적는다. 희망 금액과 반드시 필요한 최소 금액도 나눈다. 매각 잔금보다 먼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별도의 공백기간을 표시한다.

처분 뒤 순수령액을 다시 계산한다

예상 매매가격에서 선순위 채무와 세금, 중개보수, 법무비용을 뺀다. 과거 수선비나 원리금 대납처럼 공유자 사이에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근거를 확인한 뒤 별도 반영한다. 단순히 총액에 지분율만 곱하면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거주 중인 공유자의 이전비를 놓치지 않는다

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퇴거일과 새 거처의 보증금, 이사비를 계산한다. 일정 기간 계속 살기로 한다면 사용료와 관리비 부담, 최종 인도일을 문서에 남긴다. 처분가격이 높아도 거주 대안이 없으면 합의가 실행되지 않는다.

매각 전 개인 자금 대안도 같은 표에 둔다

일부 공유자만 먼저 현금이 필요하다면 본인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비교할 수 있다. 실제 검토는 등기상 지분, 기존 근저당과 임대차, 상환여력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필요현금표는 더 많이 가져갈 사람을 정하는 자료가 아니다. 각자의 기한과 처분비용을 공개해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모두가 계약과 이사를 끝낼 수 있는지 찾는 협의 자료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