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공동 통장에서 주택비를 냈다면 각자 부담을 어떻게 기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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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공동 통장에서 집 관련 돈이 나갔다면 입금한 사람, 실제 사용한 사람, 등기 명의를 한 칸에 쓰지 말아야 한다. 함께 낸 생활비 기록이 곧 소유 지분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 통장 입금과 주택비 지출을 구분
통장 입금은 날짜·입금자·금액으로, 지출은 관리비·대출 납입·수리비·가구비처럼 목적별로 옮긴다. 같은 달에 형제가 함께 입금했어도 어느 지출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별도 합의가 없을 수 있다. 입금액을 모두 주택 취득 기여금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명의 지분과 비용 분담 장부를 따로 보관
장부를 세 부분으로 둔다. 첫째 실제 현금 이동, 둘째 가족이 합의한 분담, 셋째 등기상의 권리다. 서로 다른 숫자가 나타나면 어느 것이 틀렸다고 바로 고치지 말고 차이가 생긴 날짜와 이유를 적는다. 대출 상환을 대신한 달과 일상생활비를 보탠 달도 구별한다.
| 기록 | 분리할 내용 |
|---|---|
| 입금 | 누가 언제 공동 통장에 냈나 |
| 지출 | 어떤 주택비로 나갔나 |
| 합의·명의 | 분담 약속과 등기 지분은 각각 무엇인가 |
가족 합의가 바뀐 날짜를 남기기
분담 방식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부터 새 규칙을 적용하고 과거 입금 내역을 덮어쓰지 않는다. 앞으로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지급일과 증빙 방법을 합의문에 남긴다. 세금이나 권리 효과를 이 장부만으로 확정하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원문을 보여 확인한다.
독자가 보관할 결과물은 “누가 얼마 냈나”라는 합계보다 입금·용도·합의·명의가 서로 연결된 기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