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처분 제안을 받을 때 가격과 사용권을 함께 비교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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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넘기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주택 전체 시세에 지분율을 곱한 값과 제시가격만 비교하면 사용권의 가치를 놓친다. 현재 거주하는 사람, 임대수익을 받는 사람,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같은 가격의 의미가 달라진다.
제시가격에서 거래비용을 먼저 뺀다
받을 금액에서 세금, 법무비용, 중개보수 등 처분에 따르는 지출을 예상한다. 지급이 분할된다면 각 지급일과 미지급 위험도 표시한다. 주택 전체를 매각했을 때의 몫은 비교 기준일 뿐 지분 단독 거래가격과 같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거주할 권리를 대체비용으로 계산한다
지분을 넘긴 뒤 집을 비워야 한다면 새 보증금, 월세, 이사비가 필요하다.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조건이라면 기간과 사용료, 퇴거 사유를 문서로 확인한다. 막연한 평생 거주 약속은 가치로 계산하기 전에 실행 조건부터 살핀다.
임대수익과 미래 비용을 함께 놓는다
현재 받는 순임대수익을 포기하는 금액과 앞으로 부담하지 않게 될 세금·수선비를 같은 기간으로 비교한다. 대수선이 예정돼 있다면 지분을 보유할 때 추가 납부할 몫도 포함한다. 단기 현금만 보면 장기 수익이나 비용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매각 말고 본인 지분 활용도 비교한다
급한 자금 때문에 낮은 가격의 처분안을 받았다면 자기 지분을 담보로 검토할 수 있는 조건과 비용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가능 금액은 등기 지분, 선순위 권리와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모든 지분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 거주, 수익을 각각 현재가치로 정리하면 무엇을 받고 무엇을 포기하는 제안인지 보인다. 최종 합의에는 지급일뿐 아니라 인도, 비용 정산, 이후 사용 조건까지 남겨야 한다.